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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은 55세 이상 고령층이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노후 생활자금을 받는 상품입니다. 하지만 연금을 받으려면 본인이 해당 주택에 실거주가 필수였습니다. 앞으로는 주택연금 담보 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실버타운으로 이주해도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16일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실거주 예외 사유에 실버타운 등 노인주거복지시설 이주를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이 완화되면서 연금을 매달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칠 수 없겠죠? 아래에 주택연금 신청방법과 수령액 계산, 가입비용에 대해 자세하고 쉽게 적어놓았으니 읽어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주택연금이란
주택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내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동안 매월 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하는 제도입니다. 부부 중 한 명이라도 만 55세 이상이고,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 용도의 오피스텔을 소유하신 분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인 경우에도 부부 소유주택의 공시지가를 합산한 가격이 12억 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수령액
주택연금 가입 시에 주택을 담보로 매월 받으시는 연금지급액은 소유주택 가격과 가입 시점의 연령에 따라 결정됩니다.
✅ 주택가격
주택연금 월지급금을 정할 때 기준이 되는 주택가격은 공사에서 인정하는 시세를 적용합니다. 아파트의 경우에는 한국부동산원 시세, KB 국민은행 시세를 순차적으로 적용하고 아파트 이외에 인터넷 시세가 없는 주택과 오피스텔은 감정기관의 감정평가를 통한 시세가 적용됩니다.
✔️ 빠른 검색에 집 주소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 가입자의 연령
연령은 부부 중 나이가 젊으신 연소자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주택연금 월지급금은 주택가격이 동일하다면 연령이 높을수록 많아지게 되고, 연령이 낮을수록 월지급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 위에 있는 지급액 예시를 보시면 주택가격이 3억 원일 때 65세일 때는 72만 원을 수령하게 되고, 70세일 때는 88.6만 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주택연금 신청방법
주택연금 상담 및 신청은 신청인이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가능합니다.
주택연금 수령방식
평생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수령하는 종신방식과 일정기간 동안 받는 확정기간혼합방식이 있습니다. 이용 중 의료비 등 필요시 목돈을 수시로 찾아 쓰는 개별인출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종신방식
1. 정액형 : 매월 동일한 금액을 수령
2. 초기증액형 : 가입 초기 일정 기간(3년, 5년, 7년, 10년 중 선택)은 정액형보다 많이, 이후에는 정액형보다 덜 수령
3. 정기증가형 : 초기에는 정액형보다 적게 받고 3년마다 4.5%씩 일정하게 증가한 금액을 수령
✅ 확정기간 방식
가입연령에 따라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중 선택한 일정 기간 동안 매월 동일한 금액을 수령하고 평생 거주하는 방식입니다. (대출한도의 5%를 의무설정 인출한도 설정)
주택연금 가입비용
주택연금 가입 시 가입자는 초기보증료,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법무사 비용,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등 세금, 대출기관 인지세(주택감정평가를 요청한 경우), 감정평가 비용 등의 비용을 부담합니다. 주택연금 가입 이후에는 대출잔액에 대해 매월 일정 비율의 연보증료를 부담합니다.
✅ 보증료
· 보증료는 주택연금 가입자가 장수하시거나 주택가격이 하락했을 때 주택가격을 초과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한 일종의 보험료입니다. 보증료에는 주택연금 가입 시 한 번 납부하는 초기보증료와 매월 나누어 납부하는 연보증료가 있습니다.
· 초기보증료(주택가격의 2% 이내) : 가입 시 한 번 납부하는 것으로 보증서 발급일 이후 처음으로 보증부대출이 지급되는 날에 전액 납부되며, 연금지급총액에 자동으로 가산되는 것이므로 실제 별도로 현금을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 연보증료(대출잔액의 0.75%) : 주택연금 대출 잔액에 대해 매월 납부하는 것으로, 매월 연금지급금액에 자동으로 가산되므로 실제 별도로 현금을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 보증료 이외의 가입비용
·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법무사 비용
·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등 세금: 저당권 설정 시 발생하는 농어촌특별세와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는 면제
· 대출기관 인지세 : 주택감정평가를 요청한 경우에만 부담
· 감정평가 비용 : 담보주택에 대한 한국부동산원 또는 국민은행 인터넷 시세가 없거나 가입자의 요청으로 감정평가기관에서 주택가격을 평가할 때에만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