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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연금 신청방법 실거주 실버타운

     


    주택연금은 55세 이상 고령층이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노후 생활자금을 받는 상품입니다. 하지만 연금을 받으려면 본인이 해당 주택에 실거주가 필수였습니다. 앞으로는 주택연금 담보 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실버타운으로 이주해도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16일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실거주 예외 사유에 실버타운 등 노인주거복지시설 이주를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이 완화되면서 연금을 매달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칠 수 없겠죠? 아래에 주택연금 신청방법과 수령액 계산, 가입비용에 대해 자세하고 쉽게 적어놓았으니 읽어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주택연금이란

     

    주택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내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동안 매월 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하는 제도입니다. 부부 중 한 명이라도 만 55세 이상이고,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 용도의 오피스텔을 소유하신 분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인 경우에도 부부 소유주택의 공시지가를 합산한 가격이 12억 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수령액

     

     


    주택연금 가입 시에 주택을 담보로 매월 받으시는 연금지급액은 소유주택 가격가입 시점의 연령에 따라 결정됩니다.

     

     

    ✅ 주택가격

    주택연금 월지급금을 정할 때 기준이 되는 주택가격은 공사에서 인정하는 시세를 적용합니다. 아파트의 경우에는 한국부동산원 시세, KB 국민은행 시세를 순차적으로 적용하고 아파트 이외에 인터넷 시세가 없는 주택과 오피스텔은 감정기관의 감정평가를 통한 시세가 적용됩니다.

     

     

     

     

     

     

    ✔️ 빠른 검색에 집 주소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주택연금 신청방법 실거주 실버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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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입자의 연령

    연령은 부부 중 나이가 젊으신 연소자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주택연금 월지급금은 주택가격이 동일하다면 연령이 높을수록 많아지게 되고, 연령이 낮을수록 월지급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주택연금 신청방법 실거주 실버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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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에 있는 지급액 예시를 보시면 주택가격이 3억 원일 때 65세일 때는 72만 원을 수령하게 되고, 70세일 때는 88.6만 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주택연금 신청방법

     

     


    주택연금 상담 및 신청은 신청인이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가능합니다.

     

     

     

     

     

     

    주택연금 신청방법 실거주 실버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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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연금 수령방식

    평생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수령하는 종신방식일정기간 동안 받는 확정기간혼합방식이 있습니다. 이용 중 의료비 등 필요시 목돈을 수시로 찾아 쓰는 개별인출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종신방식
    1. 정액형 : 매월 동일한 금액을 수령
    2. 초기증액형 : 가입 초기 일정 기간(3년, 5년, 7년, 10년 중 선택)은 정액형보다 많이, 이후에는 정액형보다 덜 수령
    3. 정기증가형 : 초기에는 정액형보다 적게 받고 3년마다 4.5%씩 일정하게 증가한 금액을 수령

    주택연금 신청방법 실거주 실버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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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정기간 방식
    가입연령에 따라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중 선택한 일정 기간 동안 매월 동일한 금액을 수령하고 평생 거주하는 방식입니다. (대출한도의 5%를 의무설정 인출한도 설정)

     

    주택연금 가입비용

     

     

     

    주택연금 가입 시 가입자는 초기보증료,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법무사 비용,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등 세금, 대출기관 인지세(주택감정평가를 요청한 경우), 감정평가 비용 등의 비용을 부담합니다. 주택연금 가입 이후에는 대출잔액에 대해 매월 일정 비율의 연보증료를 부담합니다.

    ✅ 보증료
    · 보증료는 주택연금 가입자가 장수하시거나 주택가격이 하락했을 때 주택가격을 초과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한 일종의 보험료입니다. 보증료에는 주택연금 가입 시 한 번 납부하는 초기보증료와 매월 나누어 납부하는 연보증료가 있습니다.
    · 초기보증료(주택가격의 2% 이내) : 가입 시 한 번 납부하는 것으로 보증서 발급일 이후 처음으로 보증부대출이 지급되는 날에 전액 납부되며, 연금지급총액에 자동으로 가산되는 것이므로 실제 별도로 현금을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 연보증료(대출잔액의 0.75%) : 주택연금 대출 잔액에 대해 매월 납부하는 것으로, 매월 연금지급금액에 자동으로 가산되므로 실제 별도로 현금을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 보증료 이외의 가입비용
    ·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법무사 비용
    ·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등 세금: 저당권 설정 시 발생하는 농어촌특별세와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는 면제
    · 대출기관 인지세 : 주택감정평가를 요청한 경우에만 부담
    · 감정평가 비용 : 담보주택에 대한 한국부동산원 또는 국민은행 인터넷 시세가 없거나 가입자의 요청으로 감정평가기관에서 주택가격을 평가할 때에만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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