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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방법

     

    5월 20일부터 신분증이 없으면 병원에서 진료를 못 받는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요즘 결제도 핸드폰으로 하는데 신분증도 핸드폰으로 가지고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럼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방법에 대해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래에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방법과 발급 이유에 대해 정리해 놓았습니다. 병원에서 진료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게 미리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이유

     


    2024년 5월 20일부터 건강보험으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법이 개정되면서 병·의원 등에서 환자 본인인지 건강보험 자격은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의무화되기 때문입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방법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방법

     

    기존에는 대부분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아도 단순 자격 확인(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제시)만으로 진료받을 수 있었는데요. 타인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해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하거나 타인의 건강보험증 등을 본인인 것처럼 몰래 쓰거나 양도, 대여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에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방법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방법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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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방법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방법

     

     

    어플을 다운로드하셨으면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방법에 대해 사진으로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래 사진에서 초록색 박스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방법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방법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방법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방법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방법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방법

     

     

    ✅ 본인확인은 휴대폰 인증과 금융인증서 인증 중 편하신 걸로 하시면 됩니다. 저는 휴대폰 인증으로 하겠습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방법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방법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방법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방법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방법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방법

     

     

     

    이렇게 간단하게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발급받으시고 아래 QR 제출을 누르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본인확인 강화 제도

     

     

    본인확인 강화 제도란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제4항 개정에 따라, 2024.5.20.부터 모든 요양기관(병·의원)에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본인확인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유

    첫째, 안전한 의료이용이 가능합니다.
    둘째, 건강보험 무자격자의 부정수급을 차단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셋째, 건강보험증 대여·도용으로 인한 약물 오남용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확인 방법

    ✔️ 신분증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붙어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및 서류”

     

    ✔️ 신분증 예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모바일 신분증, 외국인등록증 등

    ✔️ 예외대상

    「국민건강보험 시행규칙」 제7조의 2에 따라 아래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확인 예외 대상입니다.

    • 19세 미만인 사람
    • 해당 요양기관 6개월 이내 재원환자
    •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또는 한국 희귀ㆍ필수의약 품센터에서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진료의뢰·회송받는 경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방법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방법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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